인스타 좋아요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 ‘전세가율 9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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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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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국토부, 내년 7월부터 시행 추진감정평가액 기준 낮춰 사기 차단국토교통부가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다.31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은 가입이 의무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