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안내
- 총 7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일반외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한방내과)
- 기타
- 인공신장실(혈액투석) / 건강검진
- 검사실 : X-RAY , 임상병리(혈액, 간 기능, 소변등), 심전도
-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보통만 가능)
진료시간 안내
- 외 래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점 심 시 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 인공신장실
06:30 ~ 24:00
※ 일요일은 외래 ˙ 인공신장실 진료 휴진합니다.
※ 진료 시간은 병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수 있습니다.
※ 엠블런스 항시대기 출동 서비스(09:00~18:00)
진료절차
- 외래진료절차
해당 진료과 접수- 진료 및 검사- 수납 (처방전발행)
- 제증명 발급절차
제증명 발급 접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 필요서류 작성 →담당의 면담 및 증명서류 작성 → 서류발급 → 수납 → 서류수령
※ 제증명 서류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증명 서류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분 | 요건 | 제출서류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동의서(병원서식) | |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정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단,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또는 동의서(병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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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 |
환자사망시 | 배우자, 직계존비속 | 사망진단서 (단,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확인서류 필요하지 않음)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또는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 * 복위임이 불가하며,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 |
의식불명시 | |||
미성년자(만14세미만) | 법정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또는 동의서(병원서식)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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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 |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 사본발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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