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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안내

- 총 7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일반외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한방내과)

- 기타

- 인공신장실(혈액투석) / 건강검진
- 검사실 : X-RAY , 임상병리(혈액, 간 기능, 소변등), 심전도
- 운전면허 적성검사(1종보통만 가능)

진료시간 안내

- 외    래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토·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점 심 시 간 : 오후 12시 ~ 오후 1시

- 인공신장실

   06:30 ~ 24:00

※ 일요일은 외래 ˙ 인공신장실 진료 휴진합니다.
※ 진료 시간은 병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수 있습니다.
※ 엠블런스 항시대기 출동 서비스(09:00~18:00)

진료절차

- 외래진료절차

해당 진료과 접수- 진료 및 검사- 수납 (처방전발행)

- 제증명 발급절차

제증명 발급 접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 필요서류 작성 →담당의 면담 및 증명서류 작성 → 서류발급 → 수납 → 서류수령
※ 제증명 서류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증명 서류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분 요건 제출서류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동의서(병원서식)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정대리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단,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또는 동의서(병원서식)
특수
상황
환자사망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진단서 (단,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확인서류 필요하지 않음)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또는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신분증
* 복위임이 불가하며,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
의식불명시
미성년자(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또는 동의서(병원서식)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신질환자
의사무능력자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 사본발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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