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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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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28 09:39 조회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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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형사소추의 의미가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재판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면 이 재판 기일 자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전원합의체 회부가 대통령의형사소추제한을 명시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 할 것인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헌법 제84조가 정한 이유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된 윤석열은 민간인이어서 불소추 특권이 없다.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 중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대법원이 고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임 중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기존에 진행.


대통령에 당선된 뒤 확정 선고를 시도하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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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대응하기 비교적 쉽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 중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재판 정지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속행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파기.


내내 그를 옭죄던 각종 사법 리스크가 조기 대선으로 뒤로 밀려났을 뿐 아니라, 만약 그가 이번 대선에 승리한다면 '대통령은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재직 전 위법행위가 대통령 재직 중형사소추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이 문제 됐다.


헌재는 2004헌나1 결정문.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해 대통령에 취임(6월 4일)한 후 확정선고를 시도할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발동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84조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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