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동의 없이 찍은 나체 사진…법원 “성매매 증거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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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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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경찰 단속 중 촬영 ‘과도 판단’‘수사정보’로 단톡방 공유도 재판부 “인격권 침해 상당”‘진술거부권 미고지’도 배제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과도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보다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