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1~8월 체불임금 무려 30% 증가…정부 “체불엄단”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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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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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해 1~8월 체불임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법무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은 담화문 내용에 담지 않았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
1953년 9월 제정된 최초의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묶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던 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했다. ‘순결’하고 ‘흠결 없는’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만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좁디좁은 범위에서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탓에 다수 피해자는 법의 울타리 밖에 놓였다.몇 차례 전환점을 거쳐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는 확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변한 시대상과...
1953년 9월 제정된 최초의 형법은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묶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던 법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했다. ‘순결’하고 ‘흠결 없는’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만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좁디좁은 범위에서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탓에 다수 피해자는 법의 울타리 밖에 놓였다.몇 차례 전환점을 거쳐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는 확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변한 시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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