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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동행위’를 두고 벌어진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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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A3hul 작성일25-05-18 11:21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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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한 남녀의 사건을 분석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YTN 뉴스NOW'에 출연한 임주혜 변호사는 앵커에게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 원을 받았을 때 외부에 이것을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법적 공방으로 갔을 때 유효한 부분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임 변호사는 "각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각서가 법적으로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각서의 존재 자체가 어떤 협박과 공갈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내역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겠지만 각서도 일정 부분 계약서 같은 형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 각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손흥민 선수에게 해악을 고지한 공정위의 해운담합 제재 가능 여부·과징금 적절한지 여부 ‘법적 공방’ 이 기사는 2025년 5월 18일 오전 9시 10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동행위’를 두고 벌어진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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