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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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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7 19:23 조회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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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심판 대상 조항인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3호에 ‘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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