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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도심 하천 초등생 익사···‘안전 소홀’ 지자체도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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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7 10:03 조회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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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심 하천에서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전에 위험성이 예견됐던 만큼 지자체 차원의 충분한 안전조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판단이다.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광주 풍영정천 사망 초등생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2021년 6월 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에서는 초등생 2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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