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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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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7 02:32 조회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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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교회에서 근무했던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258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해당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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