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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무혐의·무죄’ 받은 아동학대 사례자 취업제한 없앤다···인건비 지원 규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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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26 18:51 조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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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으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무혐의·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실상 계속 취업제한을 하는 지침이 사라진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 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사항이지만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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