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케이블카·모노레일에도 ‘교통약자석’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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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5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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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내년 1월부터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궤도(모노레일, 경전철)와 삭도(케이블카, 곤돌라)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신설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월 궤도와 삭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케이블카와 곤돌라 등은 버스·철도와 달리 이동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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