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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11월부터는 자녀 2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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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4 16:17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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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3자녀 가구에 부여되는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주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다자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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