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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2자녀’부터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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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21 00:58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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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공공주택 특공 대상에 포함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제공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가중되고, 최근 ‘둘째’를 낳는 가정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2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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