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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제주서 음주에 과속, 정원초과로 7명 사상…운전자 2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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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5 01:52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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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음주상태로 과속해 몰다가 본인을 포함해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쯤 술에 취한 채 쏘나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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