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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교육부 정책포럼에서 교원단체 간부가 “성관계할 권리, 일진회 할 권리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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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9 21:12 조회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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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 정책포럼에서 교원단체 간부가 “성관계 할 권리, 일진회 할 권리가 학생인권으로 조례에 나와 있다”고 주장해 소란이 벌어졌다.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임신·출산할 권리, 소지품검사·반성문·벌청소 거부 권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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