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엄마 해외 투자에 이름만 빌려줬다”했지만···법원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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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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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부모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의 어머니 B씨는 2015년 4월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인 17억여원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같은해 6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