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구매 법무부, 시민 불편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 내놓았으나···‘고발인 이의신청권’ 문제는 여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4 20:20
조회52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4 20:20 조회52회관련링크
본문
스레드 좋아요 - 스레드 좋아요
스레드 팔로워 - 스레드 팔로워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스레드 좋아요 구매 - 스레드 좋아요 구매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스레드 팔로워 구매 - 스레드 팔로워 구매
스레드 댓글 - 스레드 댓글
스레드 좋아요 구매 법무부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고발인이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주려면 시행령인 수사준칙이 아니라 모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