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 땐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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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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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각시설 등을 인접 자치단체끼리 공동이용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과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공동이용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 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인접 자치단체끼리 소각시설·취수장 등을 공동이용하려 할 경우 합의각서(MOU)를 체결해 협력을 도모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