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성착취물 제작” 범인 자백에도…“일부 영상 아동·청소년 단정 못해” 직권 판단한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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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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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여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특정 영상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이라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부분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터라 성착취물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는 항소 이유도, 쟁점도 아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착취물에 한해 ‘성인도 교복을 입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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