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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복지법 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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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2 00:05 조회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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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등과 함께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을 계기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국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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