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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불법점유하던 건물 빼앗기자 소송···대법원 “돌려받을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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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9-11 17:06 조회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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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불법으로 점유했던 건물이라면 위법한 방법에 의해 빼앗겼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B씨는 2009년 A사와 충북 청주에 오피스텔을 짓기로 계약하고, 완공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까지 마쳤지만 A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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