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구매 184만명이 등록한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열람·보관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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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0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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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앞으로 환자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기록을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그간 환자 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두 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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