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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소장에 마약 소지 일시 특정 안됐지만···대법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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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8-12 17:56 조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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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검찰이 마약사범의 마약 소지 시점을 공소장에 특정하지 못했더라도 장소 등을 특정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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