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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정동칼럼]‘알권리’ 후퇴시킬 행안부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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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4 10:46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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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비밀주의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같은 기관들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이 스스로 재심사를 하는 제도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심판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이다.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이 인지대·송달료까지 납부해가면서 행정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만약 시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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