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키로···‘2인 체제’ 끝내고 ‘4인 체제’ 가나 > 자원봉사자 모집

본문 바로가기

자원봉사자 모집   HOME  >  커뮤니티  >  자원봉사자 모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키로···‘2인 체제’ 끝내고 ‘4인 체제’ 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3 21:53 조회5회

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야당 몫 위원을 새로 추천하기로 했다. 1년째 ‘2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원 체제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1일 오전 열린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지난번 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 할 거냐’고 물었고, 최 간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기억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했다.
최 간사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2인을 임명하면 방통위는 최소 3인이 되고, 민주당 추천 위원 2인이 임명되면 국민의힘 추천 위원 1인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소한 4명의 방통위원이 모인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할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가 최 위원장을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최 위원장의 결격 사유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는 동안 같은 해 8월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끝났고, 최 위원장은 11월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며 개회 20분만에 퇴장하면서 이날 회의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추천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지난 14일 ‘2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도 주요 질의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야당은)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저를)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켰고, 직무가 중단된 위원장을 또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며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 관련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전 청문회에서 충분히 피력했는데도 저와 김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한국수치만으론 세계 최상위 수준주요국은 대신 소득세 비중 커GDP 대비 한 6.6%, 미 12.5%
물가·상속 가액 오른 현실 속일각 인적공제 금액 올려야완화 땐 격차만 커져 반론도
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높은 세율도 상속세 인하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대이고 스웨덴·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한국이 0.68%였다. 일본(0.51%), 영국(0.27%), 독일(0.24%), 미국(0.15%) 등 주요국보다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보다 GDP에서 상속·증여세 비중이 큰 국가는 프랑스(0.70%) 정도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주요국 대비 높은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할까.
상속세 낮추면 소득세 높여야
대다수 경제학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2022년 진행한 설문조사(34명 참여) 결과를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35%, 같아야 한다는 의견이 32%였다.
김성훈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불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소득의 상속·증여세율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높은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고,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이 같아야 한다는 쪽에서도 상속·증여도 수혜자에게는 하나의 소득(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이라고 했다. 반면 상속세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그쳤다.
만약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소득세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소득과 소비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에 과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하나의 세목만 보고 세율을 결정하기보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촘촘하지 않다. 2022년 기준 명목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한국이 6.6%다. 이는 미국(12.5%), 독일(10.7%), 영국(10.2%)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속·증여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꼽히는 캐나다(12.3%), 스웨덴(11.5%)은 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이 우리보다 큰 폭으로 높다. 한국보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작은 나라 중 소득세 비중도 작은 나라는 일본(6.5%)밖에 없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지나치게 높고, 각종 공제로 실효세율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한국이 35.3%(2021년 기준)로, 10%대인 일본과 호주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낮출 경우 100억원 이상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비해 공제 한도 조정 시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제도 개편 필요 VS 자산 격차 키운다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인적공제액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 발표한 논문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에서 1997년의 일괄공제 5억원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23년 일괄공제 금액은 8억4050만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기초 공제금액 2억원도 현재 화폐가치를 반영하면 3억1260만원이 돼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OECD 주요국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제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을 낮췄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물가 등을 고려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추계한 결과, 1인당 실질 상속재산 가액은 2000년대 이전(1966~1999년)까지 평균 7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2000~2022년)에는 평균 24억2000만원으로 3.4배가량 뛰었다. 2022년에는 평균 상속재산 가액이 39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가파르게 늘어난 상속재산만큼 과세 대상자도 증가했다. 2008년 이전까지 1%를 밑돌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2022년 4.5%로 치솟았다. 여전히 과세 대상자는 전체 피상속인 대비 적은 숫자지만 소득과 재산의 축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과 맞물려 향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섣불리 공제 한도를 완화할 경우, 자산 격차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이 된다면 부인과 자녀 2명에게 17억원짜리 아파트가 상속되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 조정과 맞물리면서 보편적으로 증여가 많이 이뤄지는 최저세율 10% 구간을 꽉 채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성인 자녀 기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때 증여세 부담은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혼인 후 증여 시 개인당 1억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지난 4월 발표한 ‘20·30세대 영끌에 관한 실증분석’을 보면 2020~2022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한 20·30대 중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인 사례는 3.8%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의 도움을 1억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는 19.7%에 달했다. 이미 주택 시장에서 세대 간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진 셈이다.
홍 연구위원은 소득으로 메워지지 않을 정도로 자산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문턱을 낮춘다면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로봇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조성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20일 공식적으로 문을 연다.
서울시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 과학관이 이날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개관을 도운 국내외 기업 관계자, 예술 작가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과학관은 2021년 5월 착공 후 2년 10개월만인 지난 3월 준공했다. 연면적 7308㎡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서울시는 첨단 과학기술에 예술을 접목해 보다 감각적인 과학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며 전시되는 제작물에도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을 터키의 유명 건축가 멜리케 알티니시크가 설계했고, 전시물에도 양민하, 팀 보이드, 나상호, 신승백, 김용훈 등 유명 작가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감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시에는 폭스바겐, HD현대로보틱스, KT 등 11개 기술기업 및 대학이 참여해 자율주행 자동차, 2족 보행 로봇, 로봇팔, 수술 로봇 등을 선보이기도 한다.
과학관은 전문 해설사가 참여하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관람객들이 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설전시 해설프로그램은 60분, 기획전시 해설프로그램은 40분씩 진행되며 한 회당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서울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해야 참여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 있다.
과학관 입장료는 19세까지는 무료이며 20~64세 성인은 2000원이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한다.

사업자명 : (의)한일의료재단 패밀리요양병원|대표자명 : 한일부|사업자번호 : 305-82-19550|주소: 대전 중구 중교로 39
TEL : 042)242-0875~7|FAX : 042)242-0870|HP:010-2992-0875|E-mail : family460@hanmail.net

Copyright © 2017 familyhospital.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