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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사법연수원생 때 ‘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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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3 18:30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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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이어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이날 검사 임관 이전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친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고향인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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