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통령실에서 의제 제한하더라도…영수회담 할 생각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19:30
조회7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19:30 조회7회관련링크
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18일 취임 일성으로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끈끈한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여 투쟁 강화로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있다.
저는 다른 의견이다. 국민은 특정 당에 무조건적으로 경도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야당으로서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좇아 강력하게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저지할 책임이 있다.
-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 완화에 당내에 이견이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다.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상속세가 줄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액수를 올리자는 생각이다.
-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반대해왔는데.
정권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안을 수사하는 데 정권에 (특검) 선택권을 주는 것, 그에 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의 부정비리에 관한 사안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고집대로 할 수 있으면 (민주당안대로)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영수회담이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것인가.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 제한 없이 국민들이 관심 가질 사안, 국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있다.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려면 영수회담을 통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다.
-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내는 연금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안은 불가능하고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도 수용하고 전문적 검토도 하며 천천히 판단하겠다. 정말 연금개혁을 할 의지는 있는지가 조금 걱정된다. 전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안을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 구조개혁까지 함께하자고 해서 결렬됐다.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이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
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면서 동시에 임박한 집회를 성사하려 우선 경찰 처분의 집행부터 멈추게 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의 각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집회 예정일도 지나 본안 소송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측 관계자들은 처분 기간 경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말한다.
신고 집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하는 관례를 놓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법원 각하가 경찰의 금지·제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고의 적법성을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찰의 무리하고 잇단 금지·제한 통고와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경찰이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남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경찰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처분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본안 소송 심리를 진행한 5건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모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에 시민단체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다. 법원은 이 본안 소송 5건 모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라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금지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경찰 금지·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도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이 판결을 쌓아나가면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속된 폭염으로 가축과 양식장 어류 폐사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8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6월11일부터 8월17일까지 양식장 폐사 피해는 127개 어가에서 140만마리에 달했다.
어종별로는 조피볼락이 58만9000마리, 강도다리 57만6000마리, 넙치 23만5000마리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식장 피해 규모는 48만8728마리로, 올해 약 91만1280마리가 늘었다.
지난 17일까지 폐사한 가축도 90만여마리로 집계됐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84만8000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돼지도 5만2000마리가 폐사됐다. 가축 폐사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5625마리(돼지 1만5055·가금 33만570마리)였다. 올해는 이보다 55만마리 넘게 증가한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 5월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27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77명)보다 13.8% 늘었다.
16일 충남 예산군의 주택 창고에서 87세 여성이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이송 후 사망하는 등 이날에만 43명의 온열질환자가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으로, 다행히 전년에 비해 7명 줄었다.
폭염은 아직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무더운 가운데, 열대야도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끈끈한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여 투쟁 강화로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있다.
저는 다른 의견이다. 국민은 특정 당에 무조건적으로 경도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계층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폭주를 계속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야당으로서 부당한 폭주를 제어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좇아 강력하게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저지할 책임이 있다.
-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 완화에 당내에 이견이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다.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상속세가 줄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액수를 올리자는 생각이다.
-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반대해왔는데.
정권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안을 수사하는 데 정권에 (특검) 선택권을 주는 것, 그에 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의 부정비리에 관한 사안이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고집대로 할 수 있으면 (민주당안대로)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영수회담이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것인가.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 제한 없이 국민들이 관심 가질 사안, 국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하더라도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있다.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려면 영수회담을 통한 논의와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다.
-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내는 연금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안은 불가능하고 어떻게 타협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제안된 안에 대해 국민 여론도 수용하고 전문적 검토도 하며 천천히 판단하겠다. 정말 연금개혁을 할 의지는 있는지가 조금 걱정된다. 전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안을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 구조개혁까지 함께하자고 해서 결렬됐다.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이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
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면서 동시에 임박한 집회를 성사하려 우선 경찰 처분의 집행부터 멈추게 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의 각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집회 예정일도 지나 본안 소송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측 관계자들은 처분 기간 경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말한다.
신고 집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하는 관례를 놓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법원 각하가 경찰의 금지·제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통고의 적법성을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찰의 무리하고 잇단 금지·제한 통고와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경찰이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남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경찰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처분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본안 소송 심리를 진행한 5건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모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에 시민단체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다. 법원은 이 본안 소송 5건 모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라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금지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경찰 금지·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도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이 판결을 쌓아나가면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속된 폭염으로 가축과 양식장 어류 폐사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8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6월11일부터 8월17일까지 양식장 폐사 피해는 127개 어가에서 140만마리에 달했다.
어종별로는 조피볼락이 58만9000마리, 강도다리 57만6000마리, 넙치 23만5000마리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양식장 피해 규모는 48만8728마리로, 올해 약 91만1280마리가 늘었다.
지난 17일까지 폐사한 가축도 90만여마리로 집계됐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84만8000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돼지도 5만2000마리가 폐사됐다. 가축 폐사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5625마리(돼지 1만5055·가금 33만570마리)였다. 올해는 이보다 55만마리 넘게 증가한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 5월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27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77명)보다 13.8% 늘었다.
16일 충남 예산군의 주택 창고에서 87세 여성이 의식 없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이송 후 사망하는 등 이날에만 43명의 온열질환자가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으로, 다행히 전년에 비해 7명 줄었다.
폭염은 아직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무더운 가운데, 열대야도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