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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민주주의 흔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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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9 22:13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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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한국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통과가)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총은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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