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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아파트 ‘층간소음위원회’ 3명 이상 의무화…관리사무소장은 ‘홈네트워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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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4 20:22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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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명 이상 구성원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한다. 가구별 TV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돼 산정될 수 있다.서울시는 단지 내 갈등·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건의를 포함한 것이다.우선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가 의무화됐다. 이에 개정된 준칙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구성 절차·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위원회가 의무가 아닌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층간소음 분쟁 중재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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