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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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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10 23:35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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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낮다고 분류된 3단계 피해자들도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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