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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노동자 대피’시켰는데 징계···대법, 작업중지권 기준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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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04 15:19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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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2016년 7월26일 오전 7시56분쯤, 세종시의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공기 중에서 황화수소로 변질돼 사람이 들이마시면 눈·코·목·피부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마비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곧이어 출동한 소방본부는 오전 8시30분쯤 공장 마당에서 ‘사고지점으로부터 50m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다. 노동자 3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내의 공장에 있었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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