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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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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9 01:45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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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25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시장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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