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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 “현대차 2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불법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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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8 13:17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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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대차 2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원청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중 15명은 현대차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나머지 3명은 현대차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지난 7월 전북 익산 등에서 큰 피해를 낸 홍수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자원공사가 가뭄 관리를 이유로 댐 저수율을 높였다가, 호우 예보 이후 급히 물을 방류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확보한 지난 7월 대청댐 방류량 현황을 보면, 대청댐에서는 지난 7월12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하류로 초당 평균 1634㎥의 물을 내려보냈다. 12일 초당 974㎥였던 방류량은 16일에는 2474㎥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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