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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 받고도 또···차별 회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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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8 10:53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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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청소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주지 않아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A사는 ‘청소 업무 담당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만 콕 집어 시정했다. 청소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그대로였다. A사는 결국 고용노동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감독에서 또 다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차별을 계속해 온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올 2~6월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19개소 등 47개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었다.
감독 결과 비정규직에게만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를 주지 않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17개소에서 20건 적발됐다. 미지급 금액은 4억38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3개소는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됐는데, 차별 시정 신청 당사자 및 같은 조건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차별을 시정했다.
차별 외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드러났다. 21개소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수당 등 ‘금품 미지급’ 43건이 적발됐다. 1242명에게 7억9100만원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았다. 임신 노동자 추가노동 등 ‘육아지원 위반’은 14개소에서 15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미이행하면 사업장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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