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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변론 종료···9월내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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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6 21:28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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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변론을 종료하고 향후 선고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에게 제기된 여러 비위 의혹의 중대성을 재차 강조한 반면,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마지막 3차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을 마친 헌재는 그간 제출된 증거자료와 국회 및 이 검사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탄핵심판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늦어도 이은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9월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 검사는 이날 변론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과거 마약투약 의혹을 받았던 이 검사 처남 조모씨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던 사설 포렌식 업체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철회했다. 이 검사 측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미 (포렌식 자료에 대해) 증거 채택을 해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며 증거 결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이날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측에 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수사기록 자료의 회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두 수사기관은 지난 2·3월 회신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회신이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회신 요청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는 등 사실상 불응했다.
재판부는 대검과 중앙지검에 추가적인 회신 요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양 기관이 헌재에 ‘회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었고, 이번에는 사실조회에 대해 제출하도록 촉구했음에도 회신이 없다며 양 기관이 회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증거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이 검사 측은 이날 변론 종결에 앞서 최종 의견을 각각 밝혔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 검사직에서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가의 부탁을 받아 일반인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대기업 임원에게서 리조트 특혜를 받았으며, 처남 조씨 관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주장하는 비위의혹 중 이 검사가 실제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현재까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이 탄핵제도 본래의 목적인 헌법 수호가 아닌, 수사 검사 개인에 대한 견제로 활용되고 있다며 탄핵으로 검사의 직무를 부당하게 제약해서 역으로 검찰권을 통제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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