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17년 전 삼성전자 퇴직자 “발명 보상금 달라”…대법 “청구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6 21:52
조회12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6 21:52 조회12회관련링크
본문
인스타 인기게시물 - 인스타 인기게시물
인스타 인기게시물 직무를 수행하며 발명을 하고 퇴사한 직원이 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가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삼성전자에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10건을 발명해 1997년 8월 회사에 특허권을 넘겼다. 회사는 특허출원을 마치고 19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A씨는 1998년 회사를 그만뒀다.A씨는 퇴사로부터 약 17년이 흐른 2015년 11월 삼성전자에 회사 기술 6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A씨가 신청한 일부 직무발명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기로 하고 보상금 합계 5800만원으로 산정해 통보했다. A씨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