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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무부, ‘아동학대’ 처벌 강화···아동살해미수죄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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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5 01:50 조회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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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12월4일까지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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