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화보] “대통령 부부도 법 앞에 예외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18 16:38
조회12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18 16:38 조회12회관련링크
본문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판매가 기준 300만원 상당) 수수’ 사건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바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30여명도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릴레이 민원 접수에 참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무분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세월호 10주기, 제주에서 서울까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의 이슈노트는 돌봄 문제 해법에 대한 심각한 오답이다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13년 만에 승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무분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세월호 10주기, 제주에서 서울까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의 이슈노트는 돌봄 문제 해법에 대한 심각한 오답이다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13년 만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