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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징역살이”…출소 뒤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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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17 18:53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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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교도소 출소 후 찾아가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직후인 2021년 8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B씨에게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협박 문자를 보냈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받는다. 목격자 C씨가 달려와 B씨와의 말다툼을 말리자 A씨는 그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C씨는 응급실로 실려 가 목숨을 건졌다.
A씨에겐 이미 26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중 21건은 폭행 또는 상해 범죄였다. 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서 총점 30점 중 17점으로 ‘높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해 손가락을 다쳤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죽음의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사죄나 죄책감도 찾아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 없다.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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