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발표보다 훨씬 뜨거운 건설현장···휴식은 기상청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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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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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시행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실제 기상청 체감온도보다 6도 이상 높은 기온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응지침 이상의 ‘폭염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11일부터 8월7일까지 31개 건설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보다 평균 6.2도 높았다고 했다.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인스타 팔로우 구매 34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서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 조치 시행을 권고하는 기준을 기존 ‘대기온도’에서 습도 등을 반영한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부터 물·그늘·휴식을 제공하고, 33도를 넘으면 오후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 조치를 담았다.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온·습도계를 통해 현장 체감온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 등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에 의존해야 한다. 옥외작업 특성상 현장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체감온도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뜨거운 이유는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열을 흡수하는 철로 된 자재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햇볕에 달궈진 철근은 장갑을 끼고 만져도 뜨겁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콘크리트는 굳으면서 수화열을 발생시키는데 최저에서 최고온도까지 2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다.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14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휴게실은 모두 설치돼 있지만 4곳에는 냉방장치가 없고 최고층과 휴게실의 평균 왕복시간은 10분에 달했다고 했다. 샤워실이 없는 현장은 5곳, 탈의실이 없는 현장은 7곳으로 집계됐다.
건설노조는 속도전에 내몰려 빨리 일을 끝내야 이윤이 남는 구조에서 건설사들은 권고수준인 노동부 폭염지침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 폭염지침은 폭염기 노동자의 목숨과도 직결된 내용인 만큼 법제화가 마땅하다. 국회가 (폭염지침을 법제화하는) 폭염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11일부터 8월7일까지 31개 건설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보다 평균 6.2도 높았다고 했다.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인스타 팔로우 구매 34건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서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 조치 시행을 권고하는 기준을 기존 ‘대기온도’에서 습도 등을 반영한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부터 물·그늘·휴식을 제공하고, 33도를 넘으면 오후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 조치를 담았다.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온·습도계를 통해 현장 체감온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 등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에 의존해야 한다. 옥외작업 특성상 현장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체감온도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뜨거운 이유는 태양을 가릴 지붕이 없고, 열을 흡수하는 철로 된 자재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특히 햇볕에 달궈진 철근은 장갑을 끼고 만져도 뜨겁고, 인스타 팔로우 구매 콘크리트는 굳으면서 수화열을 발생시키는데 최저에서 최고온도까지 2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다.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14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휴게실은 모두 설치돼 있지만 4곳에는 냉방장치가 없고 최고층과 휴게실의 평균 왕복시간은 10분에 달했다고 했다. 샤워실이 없는 현장은 5곳, 탈의실이 없는 현장은 7곳으로 집계됐다.
건설노조는 속도전에 내몰려 빨리 일을 끝내야 이윤이 남는 구조에서 건설사들은 권고수준인 노동부 폭염지침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 폭염지침은 폭염기 노동자의 목숨과도 직결된 내용인 만큼 법제화가 마땅하다. 국회가 (폭염지침을 법제화하는) 폭염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