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93채, 180억원대 ‘역갭투자’ 전세사기 벌인 모자 등 6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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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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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69명의 전세보증금 180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지역 빌라를 매수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 임대사업자 이모씨(57)와 그의 아들 A씨 등 60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구속 송치됐다. 빌라 건축주 6명과 분양팀장 등 분양 실무진 8명은 사기 혐의로, 건축주와 피해자들 간의 전세계약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등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사들였다. 역갭투자는 빌라 등의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들은 가격 형성이 되기 전 시점인 신축 빌라를 노려 전셋값을 부풀리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만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고 남는 보증금을 리베이트로 나눠 가졌다.
검찰 조사결과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의 6~12%가 리베이트 비용이었다. 임대사업자인 이씨 등은 별다른 자본이나 수입 없이 빌라를 매입하고 건당 600만~2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건축주와 분양팀도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했다. 건축주와 분양팀장은 가계약 형태로 이씨 모자와 분양계약을 맺은 후, 공인중개사가 피해자를 분양 사무실에 소개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리베이트 비용을 배분했다. 건축주와 이씨의 분양계약, 이씨와 세입자의 전세계약은 동시에 이뤄졌다. 건축주와 분양팀은 몇 달씩 세입자가 오지 않으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1800만원까지 리베이트 비용을 올려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도록 했다.
이씨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말하는 등 돈을 돌려줄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였고,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과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것이 분명한 ‘깡통전세’라는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임차인들은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향후 국토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수도권 지역 빌라를 매수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 임대사업자 이모씨(57)와 그의 아들 A씨 등 60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구속 송치됐다. 빌라 건축주 6명과 분양팀장 등 분양 실무진 8명은 사기 혐의로, 건축주와 피해자들 간의 전세계약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등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사들였다. 역갭투자는 빌라 등의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들은 가격 형성이 되기 전 시점인 신축 빌라를 노려 전셋값을 부풀리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만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고 남는 보증금을 리베이트로 나눠 가졌다.
검찰 조사결과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의 6~12%가 리베이트 비용이었다. 임대사업자인 이씨 등은 별다른 자본이나 수입 없이 빌라를 매입하고 건당 600만~2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건축주와 분양팀도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했다. 건축주와 분양팀장은 가계약 형태로 이씨 모자와 분양계약을 맺은 후, 공인중개사가 피해자를 분양 사무실에 소개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리베이트 비용을 배분했다. 건축주와 이씨의 분양계약, 이씨와 세입자의 전세계약은 동시에 이뤄졌다. 건축주와 분양팀은 몇 달씩 세입자가 오지 않으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1800만원까지 리베이트 비용을 올려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도록 했다.
이씨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말하는 등 돈을 돌려줄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였고,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과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것이 분명한 ‘깡통전세’라는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임차인들은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향후 국토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