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 “한동훈이 이재명 대권 프레임 강화…본의 아니게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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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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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헌법 해석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헌법 해석이 엉터리라며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추가기소된 뒤 한 전 위원장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론을 내놓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위원장의 지적이다.
하지만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기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해석론을 거론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했다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의미한 ‘성과’로 보기는 어려워후속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하면해외 시장 개척 교두보 역할 기대
국익 계산 자체가 부적절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로 꼽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 성사를 두고, 구매 자금 전액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이 뜻밖에 도마에 올랐다.
한국 정부의 돈으로 한국 기업이 진행하는 소위 ‘내돈내산’ 사업을 온전한 수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와 관련 단체는 이 사업의 성과를 내세우거나 의심하는 쪽 모두 한국이 얻는 단기적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구매를 지원하는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본래 목적은 수익성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개발원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사된 고속철 사업을 당장의 경제성으로만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ODA는 무상원조, 유상원조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EDCF는 후자에 속한다. 원조 자금을 지원하되 상환 의무도 함께 지우는 것이다. 다만 시장보다 낮은 금리(0.01~2.5%)로 최대 40년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공여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수익을 예측하기 힘들다. 우즈베키스탄은 현대로템의 고속철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 1억8519만유로(약 2700억원) 전액을 한국 EDCF에서 융통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자체를 국익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수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원조하는 국가의 이득은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한다. 개발도상국의 도로·철도·통신망·병원 등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두고 선진국 간에 ODA 지원 경쟁을 벌이는 것은, 해당 국가에 자국 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을 두고 중국 등 타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기 저리를 앞세운 EDCF의 지원이 현대로템의 입찰 경쟁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면서 다만 ‘해외 진출 교두보’라는 막연한 가정이 현실화되려면 고속철 차량 수출 이후 철도 건설, 신호설비 등 후속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ODA가 원조를 하는 공여국에도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논리에 대한 이견도 있다. 당초 설정한 가설과는 달리 ODA는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표·강준모, 2018년)는 내용의 논문도 나온 바 있다. 2015년 국무조정실의 용역 보고서 ‘우리나라 ODA사업의 국내 파급효과 평가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에 비해 크지 않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개발원조라는 애초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공여국의 국익 중심으로 경제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컨선월드와이드 이준모 한국 대표는 이번 EDCF는 고속철 사업을 공여국인 한국이 맡도록 정해놓은 구속성 원조였는데, 원조를 받는 나라의 발전을 고려하면 이는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할 개발원조 방법이라며 개발원조가 국익이 된다면 이는 양국의 파트너십을 위한 마중물로 역할을 할 때이지, 해당 국가에서 사업적 효과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헌법 해석이 엉터리라며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추가기소된 뒤 한 전 위원장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론을 내놓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위원장의 지적이다.
하지만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기에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해석론을 거론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했다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의미한 ‘성과’로 보기는 어려워후속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하면해외 시장 개척 교두보 역할 기대
국익 계산 자체가 부적절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로 꼽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 성사를 두고, 구매 자금 전액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이 뜻밖에 도마에 올랐다.
한국 정부의 돈으로 한국 기업이 진행하는 소위 ‘내돈내산’ 사업을 온전한 수출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와 관련 단체는 이 사업의 성과를 내세우거나 의심하는 쪽 모두 한국이 얻는 단기적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구매를 지원하는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본래 목적은 수익성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개발원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사된 고속철 사업을 당장의 경제성으로만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ODA는 무상원조, 유상원조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EDCF는 후자에 속한다. 원조 자금을 지원하되 상환 의무도 함께 지우는 것이다. 다만 시장보다 낮은 금리(0.01~2.5%)로 최대 40년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공여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수익을 예측하기 힘들다. 우즈베키스탄은 현대로템의 고속철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돈 1억8519만유로(약 2700억원) 전액을 한국 EDCF에서 융통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자체를 국익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수출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원조하는 국가의 이득은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한다. 개발도상국의 도로·철도·통신망·병원 등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두고 선진국 간에 ODA 지원 경쟁을 벌이는 것은, 해당 국가에 자국 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을 두고 중국 등 타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기 저리를 앞세운 EDCF의 지원이 현대로템의 입찰 경쟁에 도움을 줬을 것이라면서 다만 ‘해외 진출 교두보’라는 막연한 가정이 현실화되려면 고속철 차량 수출 이후 철도 건설, 신호설비 등 후속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ODA가 원조를 하는 공여국에도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논리에 대한 이견도 있다. 당초 설정한 가설과는 달리 ODA는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경표·강준모, 2018년)는 내용의 논문도 나온 바 있다. 2015년 국무조정실의 용역 보고서 ‘우리나라 ODA사업의 국내 파급효과 평가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에 비해 크지 않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개발원조라는 애초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공여국의 국익 중심으로 경제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컨선월드와이드 이준모 한국 대표는 이번 EDCF는 고속철 사업을 공여국인 한국이 맡도록 정해놓은 구속성 원조였는데, 원조를 받는 나라의 발전을 고려하면 이는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할 개발원조 방법이라며 개발원조가 국익이 된다면 이는 양국의 파트너십을 위한 마중물로 역할을 할 때이지, 해당 국가에서 사업적 효과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