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인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6 14:50
조회5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16 14:50 조회5회관련링크
본문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 특례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 전 성인이 됐다면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소란 일정한 사유가 있어 유무죄를 묻지 않는 판결이다.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살던 미성년 조카 B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스레드 좋아요 구매 - 스레드 좋아요 구매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스레드 좋아요 - 스레드 좋아요
스레드 팔로워 구매 - 스레드 팔로워 구매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스레드 팔로워 - 스레드 팔로워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스레드 댓글 - 스레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