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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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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3 20:36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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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생기면 사립학교라도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학급은 필요시 교육청이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학교가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가 74.2%인 반면, 사립학교는 2.6%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우리가 사정하더라도 학급 설치를) 안 해버리고, 그러면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학수요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특수학급 진학 수요조사는 진학 예정자인 초6과 중3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을 초1부터 중3 학생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지난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나온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 유치’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부지에 앞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표했던 특수학교 ‘성진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다음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제안할 것인데, 그중 학생인권법도 들어갈 것 같다며 (학생인권법에)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등을 넣어 균형 잡히게 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설령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의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68명에게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오는 9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과 이달 초 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보통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2개 항목 이상의 복수 제재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10일~3개월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양육비 지급 협의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평균은 약 5000만원 수준이다.
제재조치가 가해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2022년과 2023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심의 대상자는 544명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중 142명(26.1%)만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했다.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한 채무자들에게는 제재조치가 풀리지 않는다.
오는 9월27일부터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이 나와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한다.
감치명령은 지금까지 인용률이 높지 않았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15년 7월~2023년 12월 사이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감치명령 인용률은 62%였다. 이 기간 3690건 중 2286건만이 가정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에서 인용한 감치명령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A씨도 전 배우자의 감치명령을 받아내는 데까지 3년이 걸렸다. 감치명령 이후 양육비이행심의위에서 출국금지 조치 결정이 났다. 그때서야 체납된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여가부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만 나오면 제재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2~4년씩 걸렸던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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