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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과수원 출몰 파리떼, ‘생태계 청소부’ 검털파리로 확인…“토양 정화 등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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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13 10:02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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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지역에서 집단 발생하고 있는 곤충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검털파리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상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자두·복숭아·사과 등 과수원을 중심으로 검은색 곤충이 떼를 지어 출몰해 농가에서 민원이 잇따랐다. 농업기술센터가 해당 곤충을 포집해 현미경 등으로 정밀 검사한 결과 파리목 털파리과에 속하는 ‘검털파리’로 진단됐다. 검털파리는 최근 충북지역에서도 대량 발생하고 있다.
이 파리의 몸길이는 11∼14㎜ 정도로 암컷은 몸이 무거워서 잘 날지 못한다. 유충 상태로 월동하고 이듬해 성충이 되는데, 성충은 일반 파리와 달리 느리게 날고 잎 위나 땅 위를 기어 다닌다.
행동이 느리다 보니 교미 중인 성충이 많이 발견돼 외국에서는 사랑벌레를 뜻하는 ‘러브버그’라고 불린다. 2022년 서울·경기 지역에 대거 출몰했던 붉은등우단털파리도 검털파리와 같은 과로 외국에서는 러브버그로 통칭한다.
검털파리는 인체나 농작물에 직접적인 해를 주는 해충이 아니라고 농업기술센터는 설명했다. 센터측은 검털파리 유충이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검털파리는 환경을 정화하는 등 유익한 점이 많다. 특별히 방제할 필요는 없다며 최근 도심 출몰이 늘면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5~26일 경기도내 전체 출렁다리 25곳과 스카이워크 3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벌여 100건을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도 안전특별점검단,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자문위원, 시군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지적사항 100건 가운데 60건은 시정 조치토록 했으며, 경미한 40건은 개선을 권고했다. 전체 출렁다리 25곳 가운데 23곳, 스카이워크는 3곳 중 2곳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
시정 조치된 60건 가운데 시설물 강재(鋼材) 부분부식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내표지판 미설치 6건, CCTV 및 확성기 미설치 4건 등 이었다.
포천 냉정1교와 냉정2교, 가평 명지산하늘다리, 시흥 상양봉구름다리 등 4곳은 6건씩 시정 조치 됐다. 스카이워크 2곳의 경우 체크리스트 미비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교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계위원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단체협약’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교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할 때 노조가 추천하는 1명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라’는 중노위 중재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강대 교수들은 징계와 관련해 신분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측과 19차례에 교섭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는 징계위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서강대는 일반직원 징계위 구성에는 직원 노조가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지만, 교원 징계위 구성에선 노조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반발했다.
수차례 단체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교수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교수노조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중재재정을 내놨다. 중재재정은 중노위가 내리는 결정으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징계위 구성은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단체협약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심리를 진행한 결과 징계위 설치와 구성 등이 사업장에서 공정한 인사·제재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인사권과 경영권에 속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아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조합이 추천하는 1인이 규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 구성을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규정은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인다며 중재재정 자체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은 홍익대학교가 교수 임금을 인상하라는 중노위 중재재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립대학 교수노조도 임금을 비롯한 근무조건에 대해 학교 측과 단체교섭할 수 있다고 처음 판단한 판결이다. 이번 서강대 판결은 징계위 구성도 근로조건으로 인정해 단체협약 대상이 된다고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덕조 서강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임금교섭 이외에 대학교수들의 신분보호와 관련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과 중재재정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서강대는 중노위를 상대로 5건의 소송을 더 제기했는데, 소송 남발을 멈추고 학교 전체 구성원과 교수들의 신분을 보호하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강대 측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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