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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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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3 23:02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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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재산을 노리고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생활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을 쓸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기초연금 수급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경북 예천에 암매장한 혐의, 피해자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사장·사진)이 인공지능(AI) 초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며 2라운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잘 집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 사장은 최근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사내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은 71조915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82% 늘었다. 영업이익은 931.87% 증가한 6조6060억원이다. 반도체(DS) 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경 사장은 이대로 나아가 2022년 매출을 능가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2022년 매출은 302조2300억원으로, 이 중 DS 부문의 매출은 98조4600억원 규모였다.
경 사장은 이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장이라며 2017년 이후 D램과 낸드, 파운드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큰 위기라고 말했다.
경 사장은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고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해 반드시 턴어라운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HBM 5세대인 HBM3E 8단 제품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2분기에는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경 사장은 삼성전자가 맞춤형 AI 반도체의 턴키(일괄생산) 공급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 사장은 AI를 활용한 기업 간 거래(B2B) 비즈니스가 이제 곧 현실이 된다며 그전에 에너지 소비량은 최소화해야 하고 메모리 용량은 계속 늘려야 한다. 데이터 처리 속도도 훨씬 효율화돼야 하는데 우리 회사가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출항이 금지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위치발신장치는 해상 위치와 사고 여부 파악,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선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낚시어선 등은 불법 조업이나 출항 미신고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징역형 처벌과 함께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또 승선한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착용 의무를 어기면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최대 6개월 어업허가 정지로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어선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컸다.
초당 풍속 21m를 넘을 경우 출항을 금지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엄격해진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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