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월세도 빠듯한데…‘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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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2-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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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에 ‘청약통장 가입자’라는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5만~10만원을 납입하는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해야 월 20만원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월세 지원을 받다가, 종국적으로 아파트 매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하지만 현장에선 월세도 내기 빠듯한 월소득 130만원 미만 취약 청년에게 정부가 ‘빚내서 집 사기’를 무리하게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예금을 강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