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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경찰차 파손’ 음주 난동 부리다 실탄 제압된 20대…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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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2-29 15:31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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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올해 9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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