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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해야”···김진표엔 ‘민생법안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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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02 05:11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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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회부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들어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해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의 민생과 인스타 팔로워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인 만큼 김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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