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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폐지, 10일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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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5-04 19:44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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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가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에 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오는 10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달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6~8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같은 안건으로 4번씩이나 표결을 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논리와 이성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인권 감수성 부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며 충남지역 학생들이 지난 3월6일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달 전 기사회생했던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의회 의결로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 사례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의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회 통과와 교육감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 기사회생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월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고, 교육감은 재차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의회의 폐지 결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3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컴퓨터 서버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입법활동과 관련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기쁘다며 이전에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건처럼 취급하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선 판사님이 그동안의 맥락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엔 탈시설가이드 준수’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승강장 건물 내벽과 바닥을 훼손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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